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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수기 고객 안내 변경 사항 고지

작성자 운영자(ip:)

작성일 2020-07-14

조회 9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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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해수기 고객 안내 변경 사항 고지


20.12.28 한국소비자원 시행권고 사항에 따라 '수돗물만으로' 유사 표현 자제 및 살균력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조건, 제한적 의미 상세 페이지 명시


(기존)












(수정)















20.12.28 전해수기 A/S 보상기준 변경내용 상세 페이지 추가


(기존)



(수정)



20.08.05 전해수 제조시, 세부 살균 농도 '수돗물+미산성 차아염소산 앰플' 내용 상세 페이지 추가


(기존)



(수정)






20.08.03 전해수 제조시, 기존 '수돗물+소금' 외에 '수돗물+미산성 차아염소산 앰플' 내용 상세 페이지 추가


(기존)





(수정)





20.05.07 환경부 '전해수기 지침 논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레시피북과 매뉴얼북 수정

       

- 인체 사용 자제 요청 추가

- 유아용품 사용 사용 안내 삭제  

 


20.04.27 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 기준]에 따른 상세 페이지 수정 

- 살균제 안전 기준 변경 사항 수정 

- 어린이용품 사용 관련 협조 요청에 따라 '유아용품 살균소독 관련 내용' 일괄 삭제









20.04.22 '인체 사용'에 대해 보수적인 기준으로 상세 페이지 정정


(기존)


(수정)




20.04.07 '분무'에 대한 보수적인 기준으로 상세 페이지 수정


(기존)


(수정)





20.04.06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전'의 규범을 재정의하여 상세 페이지 수정


(기존)


(수정)





20.04.06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전상 주의사항 상세 페이지 수정   


(기존)


(수정)





20.04.06 지하수와 정수 사용 관련 명확한 의미의 전달을 위해 상세 페이지 FAQ 수정


(기존)

    


(수정)





20.03.03 농림축산부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대상 사용법 관련 상세 페이지 수정  


(기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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